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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by 아르기닌℡Ⅷ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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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전치 2주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판정을 받았음에도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등 합의금이 다양한데요. 지금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위자료

위자료는 교통사고 합의금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책정하여 배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상과 사망으로 나누어 구분되어 있으며, 부상의 경우 환자의 진단서가 금액의 결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2. 치료비

치료비는 교통사고로 인해 향후 어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다 예측해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 합의를 하면 더 이상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들어갈 병원비를 미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3. 휴업손해액

휴업손해액은 교통사고 때문에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때, 그 기간을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원한 환자에만 해당되며 소득기준 85%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통원 환자는 휴업손해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 1일 휴업손해액 : 77,595원 (월 평균 임금 2,738,650원)
※ 월 평균 임금보다 높을 경우, 휴업손해액 역시 늘어납니다.

 

4.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였을 때 적용되는 항목으로 해당 피해가 없었을 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애판정을 받는다면 상실수익액의 규모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실수익액 = (월소득 - 생활비) X 취업가능 기간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범위로 책정됩니다. 똑같은 전치 2주의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차이가 꽤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 통원하는 경우
1일 교통비 : 8,000원(X 통원 일수)
위자료 : 150,000원 ~ 200,000원
휴업손해액 : 소액
>> 통원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50~6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제시됩니다.
※ 입원하는 경우
휴업손해액 : 소득기준 80%(X 입원 일수)
위자료 : 환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 입원 피해자는 보통 2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제시됩니다.

 

보시다시피 합의금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통원을 하느냐’, ‘입원을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2주 진단은 가벼운 염좌나 긴장성 근육 수축 정도의 판정을 받기 때문에 입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단순 X-ray만으로 통증의 정도를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한 피해 상담 후, 입원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금 책정 범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 합의금을 많이 받겠다는 생각으로 일종의 ‘나이롱 환자’가 되면, 보험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상식적으로 입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향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교통사고 합의금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롱환자로 인정되면 입원비를 받을 수 없으며, 합의금 역시 최소로 줄어들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1.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교통사고 후 X-rayCT를 통해 피해의 정도를 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느끼는 통증 및 피해범위가 상당하다 판단된다면 세부적인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MRI촬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X-ray로는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으나, MRI 촬영 후 전치 주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정형외과에서만 받을 필요 없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는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꼭 지정한 정형외과 1곳에서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방병원 및 한의원과 병행해도 상관없으니 피해자의 선호도에 따라 편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 지정병원 이외에는 보험사에 추가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합의는 천천히 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의금이 더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합의하길 원합니다. 대부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많이 쳐준다는 식으로 종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절대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교통사고는 향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가 필수입니다. 천천히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는 것이 좋으며, 이는 향후 합의금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혹여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압박을 한다면, 이는 거짓말이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사고는 향후 후유증이 더 무섭기 때문에 절대 합의금의 유혹에 넘어가 초기에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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